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경합범 처벌 및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법 제38조 제1항 적용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2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901,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 17개를 수령하여 보관함.
  • 피고인 B는 추가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사용하여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함.
  •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3

사건
2017노1518, 2264(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라.마.바.사.아.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지완, 이병석, 임지연(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5만원권 지폐 20장(증 제1호), 한국은행발행 1만원권 지폐 1장(증 제2호), AF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 AG) 1개(증 제3호), KB국민카드(AH) 1장(증 제4호), KB국민카드(AI) 1장(증 제5호), IBK 기업은행카드(AJ) 1장(증 제6호), 국민은행 보 안카드(AK) 1장(증 제7호), LUNA 휴대전화(TG-L900S) 1개(증 제8호), 휴대전화 USIM 메모리칩(AL) 1개(증 제9호), 휴대전화 메모리칩(32기가바이트) 1개(증 제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아이폰7플러스(검정색, AM) 1개(증 제11호), 휴대전화 USIM 메 모리칩(C4700, AN) 1개(증 제12호), KB국민카드(AO) 1장(증 제13호), NH농협 현금IC 카드(AP) 1장(증 제14호), 새마을금고 현금IC카드(AQ) 1장(증 제15호)을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징역 1년 6월, 피고 인B: 징역 3년 및 몰수,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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