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C로부터의 수수 부분)에 대해 벌금 7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P로부터의 수수 부분) 및 위증교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A으로부터 119,700,380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국회의원으로서 C와 P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함.
  • C는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1

사건
2017노1440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위증교사
다. 위증
피고인
1.가.나. A
2.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기동(기소), 박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원심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9,700,38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가) C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 부분 관련 피고인이 2012. 3.30. C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2번)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의 일로,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과는 법적 평가를 달리해야 하므로 이를 모두 포괄일죄관계로 볼 수 없다. 나) P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 부분 관련 (1) P는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P가 인턴으로 받은 급여는 진정한 노무의 대가가 아니고 위 급여가 P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P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