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원심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9,700,38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가) C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 부분 관련
피고인이 2012. 3.30. C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2번)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의 일로,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과는 법적 평가를 달리해야 하므로 이를 모두 포괄일죄관계로 볼 수 없다.
나) P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 부분 관련
(1) P는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P가 인턴으로 받은 급여는 진정한 노무의 대가가 아니고 위 급여가 P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P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