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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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426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곽계령, 김동민(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수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C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장물알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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