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사실오인 항소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협동조합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함.
  • 피고인은 차용금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고,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급 대리 지급 및 이자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주장)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용도나 변제 방법 고지가 사실과 달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진실에...

3

사건
2017노112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하영(기소), 이자경(공판)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D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매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월급 중 5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받도록 하여 이 사건 차용금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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