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D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매월 조합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월급 중 5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받도록 하여 이 사건 차용금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