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CCTV 비닐 덮개 행위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함.
  •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 소유의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방해함.
  • 피고인들은 G이 유치권 없이 CCTV를 설치하여 이를 가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참여인들이 얼굴이 찍히는 것을 싫어하여 집행관 및 참여인 도착 전까지 CCTV를 가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물질적인 파괴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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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곽계령(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비에스엘(아래에서는 '비에스엘'이라 한다)은 이 사건 컨테이 너박스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유치권이 없었고, 비에스엘이 컨테이너박스와 관련한 손괴사실을 고소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CCTV는 G 주식회사(아래에서는 'G'이라 한다) 소유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CCTV에 비닐덮개를 씌운 행동은 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손괴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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