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을 제1, 10, 11, 12, 14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SM5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6. 18:4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내곡 리입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원내곡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