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과실 및 손해배상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SM5 승용차, 피고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며, 참가인은 피고차량의 보험자임.
  • 2016. 6. 26. 18:45경 남양주시 내곡리입구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좌회전)과 피고차량(직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사고 방지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참가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됨...

3

사건
2017나3974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피고보조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28.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을 제1, 10, 11, 12, 14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SM5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6. 18:4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내곡 리입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원내곡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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