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44,074,9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3,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피고 E는 "N"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건물 제비(B)동 제5층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3. 피고 E의 대리인이자 분양대행업자인 피고 F와 사이에, 피고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