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상 불법 증축 부분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E는 건설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서울 동대문구 G H건물 제비동 제5층 502호)의 전 소유자임.
  • 원고는 2014. 4. 13. 피고 E의 대리인이자 분양대행업자인 피고 F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5. 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유부분 면적은 23.95...

3

사건
2017나3621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D
피고,피항소인
1. E
2. F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44,074,9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3,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피고 E는 "N"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건물 제비(B)동 제5층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3. 피고 E의 대리인이자 분양대행업자인 피고 F와 사이에, 피고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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