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황색 신호 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포터Ⅱ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120번 버스의 소유자임.
  • 2017. 2. 15. 08:45경 피고 차량이 서울 성북구 C 앞 돌곶이역 방면 편도 2차로(왕복 4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면서 삼색등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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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5043 구상금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영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9,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포터Ⅱ장축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120번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2. 15. 08:45경 서울 성북구 C 앞 돌곶이역 방면 편도 2차로(왕복 4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면서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이하 '이 사건 신호등'이라 한다)이 설치된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를 통과하던 중, 위도로 2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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