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현금청산금 소유권 및 업무상배임 공범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청구, 피고 C, D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5.부터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함.
  •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846, 같은 법원 2012노646, 대법원 2012도10618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이 사건...

2

사건
2017나326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만 원, 피고 C은 5,600만 원, 피고 D는 1,900만원및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5.부터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007. 6. 15.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거쳐 2007. 8.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하 '01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4.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846, 같은 법원 2012노646,대법원 2012도10618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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