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만 원, 피고 C은 5,600만 원, 피고 D는 1,900만원및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5.부터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007. 6. 15.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거쳐 2007. 8.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하 '01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4.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846, 같은 법원 2012노646,대법원 2012도10618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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