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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260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85,800,664원, 피고 C은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지급한 다." 다음에 "다만,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를 추가하고, 제9면 제5행의 "M이"를 "D이"로 고치며, 제10면 제1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설령 피고들의 D에 대한 각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집행채무자인 D의 원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D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집행채무자인 D이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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