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해임안 제출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해임안 제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아파트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들은 동대표 선거에 낙선한 이들임.
  • 피고 B는 원고의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고를 취하함.
  • 피고들은 원고의 해임 및 선거관리위원 해촉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상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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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17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강북구 D아파트 주민들로서, 원고는 2016. 3. 11. 치러진 선거에서 제9기(임기: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들은 각 해당 동대표로서 위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나. 피고 B는 선거 당일 전임 동대표의 선거운동, 개표절차 등의 위법으로 인하여 위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6. 4.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20070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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