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강북구 D아파트 주민들로서, 원고는 2016. 3. 11. 치러진 선거에서 제9기(임기: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들은 각 해당 동대표로서 위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나. 피고 B는 선거 당일 전임 동대표의 선거운동, 개표절차 등의 위법으로 인하여 위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6. 4. 19.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20070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