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사촌지간이고, 피고는 충주시 C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나. 이 사건 1차 고소 경위
1) 원고는 2014. 9월경 '피고가 2014. 8.28. 15:4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원실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고, 위 수사절차에서 원고는 고소를 취소하였고, 담당검사는 위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4형제9636호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항 기재와 같은 고소를 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며 원고를 고소(이하 '이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