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사촌 지간으로, 피고는 공무원임.
  • 이 사건 1차 고소: 원고는 2014. 9.경 피고의 폭행을 고소하였으나, 수사 중 고소를 취소하여 무혐의 처분됨.
  • 이 사건 1차 고소에 대한 피고의 무고 고소: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며 원고를 고소하였고, 담당 검사는 피고의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함.
  • 이 사건 2차 고소: 원고는 2016. 5. 20.경 피고가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충주시청에 접수함.
  • **이 사건 2차 고소에 대...

3

사건
2017나1484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사촌지간이고, 피고는 충주시 C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나. 이 사건 1차 고소 경위 1) 원고는 2014. 9월경 '피고가 2014. 8.28. 15:4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원실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고, 위 수사절차에서 원고는 고소를 취소하였고, 담당검사는 위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4형제9636호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항 기재와 같은 고소를 하여 피고를 무고하였다며 원고를 고소(이하 '이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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