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3. 14. 접수 제788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강릉시 C 임야 223m2 사용을 금지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토지 사용금지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위 조정결정을 통하여 2007.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재건축을 마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5년경 갑자기 찾아와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나, 이사건 건물은 원고가 새로 건축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