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77」 및 「2017전고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3. 16. 17: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미아역 부근에서 창동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 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