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및 찜질방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반복적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함.
  • 피고인에게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 피해자 D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어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용산구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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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77, 92(병합), 11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2017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미선, 신교임(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77」 및 「2017전고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3. 16. 17: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미아역 부근에서 창동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 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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