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2 내지 20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 경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B 고등학교의 화학 교사로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 C(가명, 나이불상)은 위 학교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고 성추행 사안 전수조사결과 첨부 등), 전수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