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협박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6. 피해자 D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을 요구하며 "얼굴에 신나를 부어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남편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목을 따버리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은 2013. 11. 12.경 피해자 I에게 100억 원 잔고 증명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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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511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18고합5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현철, 민수영(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11」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 6. 12:47경 서울 강북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전화하여 "재판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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