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통령 후보 및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징역 6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징역 4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C에 대해 'C의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 'C이 D의 파산관재인', 'C이 G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 원 환전 시도' 등 허위 사실을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함.
  • 피고인은 사단법인 P가 R 전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했다고 허위 사실을 SNS에 게...

11

사건
2017고합465, 516(병합)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정진우, 오영신(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465」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집안 내력' 관련 피고인은 2016. 11. 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웹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국내 간첩조직 출신들도 그들 세계에서는 서열이 있을 것입니다...종북좌파 세계에서 (누가) 가장 서열이 높을까요...북한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 C...이들의 이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