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추행 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말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피해아동 D의 머리, 턱, 볼 부위를 만짐.
  • 피고인은 2017. 1. 29.경 서울 노원구 E건물 F교회 비상계단에서 7세 피해아동 D의 머리, 턱, 볼 부위를 만짐.
  • 피고인은 2017. 8. 18. 15:56경 서울 도봉구 G 건물 부근에서 11세 피해아동 H의 볼을 양손으로 쓰다듬음.
  • 피고인은 위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

13

사건
2017고합419, 468(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영재(2017고합419 기소), 황정임(2017고합468 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419] 1. 2016. 7.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말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04동 엘리베이터를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아동 D(여, 당시 7세)과 단 둘이 탑승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턱, 볼 부위를 만졌다. 2. 2017. 1.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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