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류운영팀 과장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복합 범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165,109,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14.부터 2017. 1. 8.까지 주식회사 D의 본사 및 지점에서 물류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제품의 품질검사, 발주 및 납품 수량 확인, 바코드 생성, 상품화 작업, 상품 입·출고 및 재고 관리 등 물류 업무를 총괄함.
  • 배임수재: 2011. 10. 25.부터 2016. 11. 15.까지 총 447회에 걸쳐 영업점 매니저 F 등으로부터 재고관리 전산 조작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누나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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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410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최용석(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5,109,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신발 및 의류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0. 5. 14.부터 2014. 4. 6.경까지 본사 물류운영팀 과장, 2014. 4. 7.부터 2014. 10. 31.까지 남양주지점 물류운영팀 과장, 2014. 11, 1.부터 2017. 1. 8.까지 군포지점 물류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D의 협력 제조업체들로부터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발주 및 납품 수량의 확인, 각 제품의 바코드 생성 등 상품화 작업, 상품의 매장별 발송과 재고상품의 관리 등 상품의 입·출고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10. 25.경 대구 중구 E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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