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견인 조치에 불만을 품고 견인 장치를 손괴하고 견인 직원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6. 서울 동대문구에서 불법 주차된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견인 장치 '돌리'를 손괴하였음.
  • 피고인은 견인 직원 D이 차량 진행을 막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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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40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현철(기소), 이혜진, 이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6. 16:10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47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앞길에서, C 직원 D이 동대문구청 단속요원의 통보를 받고 피고인이 세워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C 대표자인 피해자 F 소유의 '돌리'라는 장치를 위 승용차의 바퀴 아랫부분에 설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견인 조치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견인을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올라타 그대로 후진하여 바퀴 아래 깔려있던 견인장치 '돌리'를 깔고 지나감으로써 바퀴축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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