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습누범에 대한 징역 3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또는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 7. 1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이내인 2017. 8. 4.부터 2017. 8. 11.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주거침입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름.
  • 범행 수법은 주로 창문 방충망을 뜯거나 파이프 절단기로 방범창살을 절...

13

사건
2017고합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정장바지 1벌(증 제5호), 회색 티셔츠 1장(증 제8호), 파이프 절단기 1개(증 제9호), 공업용 장갑 1켤레(증 제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8.4.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21:00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1,6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