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5. 서울 노원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나 탁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두피 열상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자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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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34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정미란(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9:3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이혼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직후 주점의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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