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포탈 및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면제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9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피고인 A는 2012년 한 해 동안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58,714,985원의 조세를 포탈함.
  • 피고인 A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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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32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검사
이대성(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9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B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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