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에 취해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들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대해 징역 13년 및 압수된 과도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부인에게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인 아들이 이를 제지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 부진으로 빚을 지고 여직원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며 갈등을 빚어옴.
  • 2017. 7. 21. 22:2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술 그만 마시고 난동 피우지 말라'고 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

11

사건
2017고합316 살인
피고인
A
검사
윤원일(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서울 강북구 D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을 상대로 소동을 피웠고,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40세)는 자주 이와 같은 소란을 제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5년 전부터 별다른 사무실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으나 최근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고 2016년경 채용한 여직원의 행실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위 직원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하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말대꾸를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2.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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