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부모의 아동 유기치사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해자(9세)의 친부모로, 1997년경부터 동거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출산 후 외부 활동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며, 약 3~4년 전부터 주거지에 쓰레기와 오물을 방치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함.
  • 피고인 B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 개선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분유만 먹이고, 외출이나 병원 방문 없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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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30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 사)
피고인
1. A
2.B
검사
최성필(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9세, F 출생)의 친부모이다. 피고인들은 1995년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1997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결혼식과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이다. 피고인 A은 결혼생활을 시작한 후 10여 년 만인 F 서울 중구 G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피해자 출생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3.08kg이었으며 피해자의 건강상 문제는 없었다. 피고인 A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B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가족이나 친구 등과 연락을 하지 않고 주변과 소통하지 않으며 지내왔고,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에는 집 밖으로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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