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행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9. 17:40경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표소 안에서 기호 B번 C정당 D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함.
  • 피고인은 2017. 5. 9. 18:00경 위 촬영한 투표지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함.
  • 피고인은 투표 사실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누구든지...

11

사건
2017고합24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기동(기소), 이자경(공판)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7:40경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한국마사회 동대 문지사 건물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투표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기호 B번 C정당 D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8: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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