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치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간치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1. 03:0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2. 9. 01:56경 친구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다른 친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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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81 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 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최성필(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1. 03:00경 서울 마포구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주거지에서, 대학 동기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빨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돌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앉아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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