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특별감형을 받아 2014. 4. 11.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3. 15. 13: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나오지 않으면 너네 집을 폭파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겠다. 내가 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