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위력 간음 및 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3. 15.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2급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불러낸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간음함.
  •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이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및 (장애인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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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성필(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특별감형을 받아 2014. 4. 11.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3. 15. 13: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나오지 않으면 너네 집을 폭파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겠다. 내가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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