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면제 이용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 유심칩, SD카드를 몰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부터 2017. 2. 18. 03: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거나 술에 취하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강제추행함.
  • 2011. 9.경부터 2017. 1. 1. 03: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준강제추행함.
  • 2012. 10. 14. 09...

13

사건
2017고합135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신교임(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증 제1호), 휴대폰 1대(증 제2호), 유심칩 1개(증 제3호), SD카드 1장(증 제4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321호에서 피해자 D(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몰래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칵테일에 녹인 후 피해자로하여금 마시게 하여 잠에 취하게 한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하순경부터 2017. 2. 18.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 03: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내에서 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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