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차량 통행 제한금지구역에 14:00 이전에 진입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3. 13: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5길 13 앞 차량통행 제한금지구역(12:30~14:00)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입하여 차마의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에게 발부된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는 위반일시가 "14:03"으로 기재됨.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단속하기 전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시각이 13:50이었고, 피고인이 14:00 이전에 해당 구역에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6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구(검사직무대리, 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3. 13: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5길 13 앞 차량통행 제한금지구역 (12:30~14:00) 도로를 C GRAND DINK1251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입하여 차마의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같은 날 14:00 이전에 차량 통행 제한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발부된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는 피고인의 위반일시가 "14:0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공무원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단속하기 전에 마지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