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부녀회원의 동대표 횡령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입주자이자 부녀회 회원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음.
  • 피고인은 2016. 8. 22. 19:00경 서울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동대표 및 참관인 20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횡령하였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사건
2017고정538 모욕(인정된 죄명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정미란(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입주자이자 부녀회 회원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다. 피고인은 2016. 8. 22. 19:00경 서울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및 참관인 2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횡령하였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동대표회의 녹취록 파일 1. 수사보고(동대표회의 녹취록 및 청취) 1. 6기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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