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정538 판결 모욕(인정된죄명명예훼손)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부녀회원의 동대표 횡령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입주자이자 부녀회 회원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음.
피고인은 2016. 8. 22. 19:00경 서울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동대표 및 참관인 20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횡령하였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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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38 모욕(인정된 죄명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정미란(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입주자이자 부녀회 회원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였다.
피고인은 2016. 8. 22. 19:00경 서울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및 참관인 2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횡령하였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동대표회의 녹취록 파일
1. 수사보고(동대표회의 녹취록 및 청취)
1. 6기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