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주거지 및 다른 지역으로 외출, 외박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음.
피고인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현대해상으로부터 14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60-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지용(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월경,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에 일반 질병이나 상해 등의 사유로 입원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배당 한아름 종합 보장보험 등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 어지러움, 두통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5. 12. 3.부터 2015. 12. 22.까지 총 20일 동안 서울 중랑구 C 소재 'D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 입원기간 중 수시로 주거지 및 다른 지역으로 외출, 외박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D신경정신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보험사에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