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고정170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임.
피고인은 2017. 4. 8. 08:28경 피고인의 D 'E'의 F에 피해자가 'C'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 사냥꾼...", "개인정보를 모아서...회원 수 많은 카페나 커뮤니티를 만든 후 팔아먹는 사람들.", "회원 수 많은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쓰레기 같은 저질 인간들이 우리의 개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검사
임지연(기소), 이혜진, 김광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이하 'C')이라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위 'C'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 08:28경 피고인의 D 'E'의 F에 "정보 사냥꾼... "개인정보를 모아서...회원 수 많은 카페나 커뮤니티를 만든 후 팔아먹는 사,
람들.", "회원 수 많은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쓰레기 같은 저질 인간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였는지 모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