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임.
  • 피고인은 2017. 4. 8. 08:28경 피고인의 D 'E'의 F에 피해자가 'C'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 사냥꾼...", "개인정보를 모아서...회원 수 많은 카페나 커뮤니티를 만든 후 팔아먹는 사람들.", "회원 수 많은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쓰레기 같은 저질 인간들이 우리의 개인정...

사건
2017고정17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검사
임지연(기소), 이혜진, 김광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이하 'C')이라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위 'C'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 08:28경 피고인의 D 'E'의 F에 "정보 사냥꾼... "개인정보를 모아서...회원 수 많은 카페나 커뮤니티를 만든 후 팔아먹는 사, 람들.", "회원 수 많은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쓰레기 같은 저질 인간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였는지 모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