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정166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8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8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2.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성북구 D 주차장에서 후진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건물 벽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허리 타박상을, F에게 약 2주간의 허리 타박상을 입게 함.
피고인은 면허 정지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2.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