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8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성북구 D 주차장에서 후진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건물 벽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허리 타박상을, F에게 약 2주간의 허리 타박상을 입게 함.
  • 피고인은 면허 정지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부근 도로에서...

사건
2017고정1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2.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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