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웃 간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협박 등 복합적 분쟁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부부이며, 피해자 E, F, G은 모자 관계로,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소음 문제 및 형사고소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
  • 피고인 A의 폭행:
    • 2016. 4. 30. 21:30경 아파트 복도에서 물청소 중 피해자 E과 시비가 붙어 피해...

사건
2017고정1551, 2017고정1806(병합)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재물손괴
라. 협박
피고인
1.가. 나.다.라. A
2.나.다. B
검사
김상문(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사는 사람들로 부부이고, 피해자 E(여, 64세),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34세)은 위 아파트 H호에 사는 사람들로 피해자 F, G은 피해자 E의 자녀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이웃에 거주하면서 평소 소음문제 및 형사고소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2017고정1551」 1.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30. 21:30경 위 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물청소를 하다가 피해자 E이 '왜 남의 집 앞까지 물이 흐르게 하냐'라며 항의와 함께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H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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