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12.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3.8동 '소파상상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여, 7세)의 부 D이 피고인의 아들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몸으로 밀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폭행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피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57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경구(검사직무대리, 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3.8동에 있는 '소파상상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C(여, 7세)의 부 D이 피고인의 아들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