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고단7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명목상 대표이사의 사용자성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인이 (주)D의 명목상 대표이사였고, 회사를 인수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86,701,240원 및 퇴직금 합계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지영(기소), 김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2,536,7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6,701,240원 및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