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61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8.경 성명불상자 D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의심하면서도 제안을 수락함.
피고인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각 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0. 피해자 E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함.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지연(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8. 8.경 농협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서민금융지 원센터의 D 대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D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각 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