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편취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2014. 9. 3.자 사기 및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C, D 및 아산시 E에서 빌라 신축 및 보수,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진행함.
  • 사기 혐의 (유죄 부분): 2011. 2. 25.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의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1억 원의 공탁금과 430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총 1억 430만 원을 편취함. 실제로는 H와 7,000만 원에 합의된 상태였음.
  • **사기 혐의 (무죄...

사건
2017고단5795, 2018고단538(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윤원일, 정진우(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3.자 사기의 점 및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2017고단5795,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2010. 2. 16.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빌라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2011년 3월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복층빌라를 보수하는 공사를, 2011년 12월경부터 아산시 E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2. 2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F G호 분양사무실에서 "서울 서대문구 C 빌라 신축공사 중 목수 일을 한 H가 미지급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H의 압류를 해결하려면 H에게 1억 원을 공탁해야 하니 공탁금 1억 원과 공탁수수료 43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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