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에 대한 한국마사회법 위반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데스크탑 컴퓨터 2대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닌 자로서 사설경마 사이트 'D'를 운영하며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지급함.
  • 피고인 A은 사이트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고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함.
  •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환전 등에 사용하며 입출금을 담당함.
  • 2016. 3. 3.경부터...

사건
2017고단5678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김효붕(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데스크탑 컴퓨터 2대(증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사설경마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금원을 지급하고 부여받은 포인트로 승마투표 구매와 유사한 방식의 베팅을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받은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사설경마 사이트인 'D'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고, 서울 중랑구 E 소재 건물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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