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데스크탑 컴퓨터 2대(증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사설경마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금원을 지급하고 부여받은 포인트로 승마투표 구매와 유사한 방식의 베팅을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받은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사설경마 사이트인 'D'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고, 서울 중랑구 E 소재 건물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