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조 게임물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2, 4~8호를 몰수함.
  •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G게임랜드'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게임장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함.
  •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29. 19:00경까지 '용팔아'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
  •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

사건
2017고단555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사
윤원일(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 B으로부터, 증 제4 내지 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기간 동안 게임장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거나 전시·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용팔아' 게임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용', '상어', '고래' 등 20종류의 방해 아이콘을 피하여 화면에 나타난 과녁을 조준하여 맞힐 경우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임에도 피고인들은 H, I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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