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 B으로부터, 증 제4 내지 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F, 2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기간 동안 게임장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거나 전시·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용팔아' 게임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용', '상어', '고래' 등 20종류의 방해 아이콘을 피하여 화면에 나타난 과녁을 조준하여 맞힐 경우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임에도 피고인들은 H, I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