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2016고단3675]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은 피고인이 세무신고자료를 입력하는 더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기화로, D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및 재무제표 확인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 20.경 서울 용산구 F빌딩 3층 G세무회계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과세기간 란에 '2013-01-01부터 2013-06-30까지, 2013-07-01부터 2013-12-31까지',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과세분 계 란에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