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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4744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퇴거불응,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김정원(공판)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폭행 피고인은 2017. 6. 22. 17:30경부터 같은 날 18:14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건물에서, 아는 사람에게 옷을 전해주어야 한다면서 다짜고짜 위 건물에 들어와 1층부터 5층까지 각 사무실의 문을 열고 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건물 3층 탕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네가 뭔데 지랄이야. 비켜라 죽어버린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각 1회씩 밀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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