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2. 22:4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48세)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왼쪽 신체가 불편한 점을 이용하여 음부 부위를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윗옷을 벗기려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는 것임.
  •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침대에 눕히고 발길질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면...

사건
2017고단419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정임(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2:4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신체가 불편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채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2:4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8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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