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침입 휴대폰 절도 및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 혐의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4. 03:0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실외기를 밟고 객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시가 20만원 상당)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6. 9. 4. 07:19경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절취한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 연락처 38...

사건
2017고단366 야간방실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영)
피고인
A
검사
신교임(기소), 장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3:0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건물 앞에 이르러 객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 하단 벽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 E이 투숙한 객실 205호실 창문까지 올라 가 열려 져 있는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창문 안쪽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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