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관계 영상 촬영, 피해자 동의 여부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성관계 영상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하에 촬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9. 및 2015. 11. 23.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액션 캠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6.경부터 2016. 9.경까지 교제한 관계임.
  • 피해자는 2015. 9.경 이사 후 피고인과 성관계...

사건
2017고단3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신교임(기소), 박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6:37경 및 2015. 11. 23. 16:2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의 머리 위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액션 캠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 기능을 눌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성관계를 하면서 E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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