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32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관계 영상 촬영, 피해자 동의 여부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성관계 영상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하에 촬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9. 및 2015. 11. 23.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액션 캠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6.경부터 2016. 9.경까지 교제한 관계임.
피해자는 2015. 9.경 이사 후 피고인과 성관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신교임(기소), 박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6:37경 및 2015. 11. 23. 16:2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의 머리 위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액션 캠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 기능을 눌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성관계를 하면서 E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