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8. 23:05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잠시 정지함.
  •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또한 E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약 3,...

사건
2017고단3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권오장(기소), 문정신(공판)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호대로 방향에서 왕산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용두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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