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호대로 방향에서 왕산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용두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