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위조 상품 판매 및 사기,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압수된 위조 운동화 16켤레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E, H, J 사이트)을 운영하며 중국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운동화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함.
  • 2016. 6. 3.부터 2017. 6. 12.까지 아디다스, 아식스, 리복, 뉴발란스, 나이키, 푸마 등 유명 상표의 위조 신발을 총 1,103회에 걸쳐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함.
  • 피...

사건
2017고단2713, 2017고단3609(병합) 사기, 상표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상문, 서민우(기소), 김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의 형을 2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나이키 에어조단 6 리트로 운동화 9켤레(증 제1호), 뉴발란스 운동화 2켤레, 퓨 마 운동화 1켤레, 아디다스 운동화 3켤레(증 제3호), 나이키 에어 맥스1 울트라 모이어 1켤레(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713」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운동화 주문을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다시 상품을 주문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직접 소비자에게 운동화를 배송해주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E 사이트(F)를 통해 '아 디다스 슈퍼스타Ⅱ' 운동화 1켤레를 주문한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인 '아 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0123811호로 상표등록한 '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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