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을 2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나이키 에어조단 6 리트로 운동화 9켤레(증 제1호), 뉴발란스 운동화 2켤레, 퓨 마 운동화 1켤레, 아디다스 운동화 3켤레(증 제3호), 나이키 에어 맥스1 울트라 모이어 1켤레(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713」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운동화 주문을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다시 상품을 주문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직접 소비자에게 운동화를 배송해주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E 사이트(F)를 통해 '아 디다스 슈퍼스타Ⅱ' 운동화 1켤레를 주문한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인 '아 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0123811호로 상표등록한 '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