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1797 판결 사문서위조나.위조사문서행사다.사기
징역 8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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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I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M 회사 투자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며 피고인 B의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담보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기였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은 추가 투자금 4천만 원을 요구하며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한 전세보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9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검사
한상훈(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3. 9.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구점 등지에서 구한 아파트전세계약 서 용지의 임대인 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F"을, 임차인 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B"을, 중개업자란의 사무소 명칭 란에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I", 등록번호 란에 "J", 보증금 란에 !! - - + 이억삼천만원(₩230, 000,000)"을 기재한 뒤 위 F과 I의 허락 없이 미리 새겨 만든 위 사람들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