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D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피고인 D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남양주시 I아파트 7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D의 동거인이면서 I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처분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상의하여 I아파트에 대해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I아파트의 가짜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I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D와 피고인 B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