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전세계약 통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D는 I아파트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D의 동거인이자 아파트 처분을 의뢰한 자임.
  •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상의하여 I아파트에 대해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기로 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I아파트의 가짜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를 임대인,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음.
  • 피고인 B...

사건
2017고단1201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정미란(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C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D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피고인 D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남양주시 I아파트 7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D의 동거인이면서 I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처분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상의하여 I아파트에 대해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I아파트의 가짜 세입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I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D와 피고인 B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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